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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식 방플 고소]개소주님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에 관하여.롤 lol 2020. 5. 3. 18:58
개소주님의 고소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면서
강만식의 입장이 매우 불리하다고 하는 의견이 커뮤니티에 돌고있는데요.
진짜 '팩트'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명예훼손 무혐의 이유 4가지 명예훼손 , 저작권, 모욕죄, 업무방해로 고소 진행을 하였으나
실제 쟁점은 명예훼손여부 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이유는 위와같이
첫번째 .강만식의 방플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만식이 진짜로 방플을 했다구요?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점은
방플의 의미 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플의 의미는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부정행위, 컨닝 등의 비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인 방플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위 내용에서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로 확인된 사안은
'고소인이 방송 도중에 게임플레이를 하는 지'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소인(강만식)이 방송 도중에 게임플레이를 하는것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문장 그대로
1. 강만식이 본인 방송을 하면서 게임을 했다.
2. 개소주 방송 도중에 강만식이 게임을 했다.
둘다 객관적인 정보로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둘다 '강만식이 개소주 방송을 봤다' 라는 의미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소주님이 다시 방송을 통해 본인은 자신은 2시간 동안이나 설명을 했고
담당 조사관이 충분한 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말과 눈에 보이는 정보가 다른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두번째 비방할 목적성의 여부 입니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게
개소주의 영상 제목은 "저도 피해자였네요" 등으로
상대방(강만식)이 방플했다고 기정 사실로 만들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강만식이 방플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강만식은 입에 담을수 없는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플이라는 의미는 비난 받을만한 행위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위의 첫번째와 같이
방플이라는 의미 자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비난 받을만한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전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로 여겨지는데요.
개소주님의 이관신청으로 담당 경찰서가 바뀜에 따라 생긴 혼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걸 보면 답답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중요 사건도 아니지만
인지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타관이송으로 인해 담당경찰이 바뀌게 되어 인지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타관이송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조사 한번 받고 불과 한시간 거리입니다. 굳이 해야 했을까요?'롤 lol'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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